[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직적으로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6일~10월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0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중고차 매매조직에 대해 폭력조직 등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처음 적용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장에서 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수출할 수 없는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책,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 중고차 매매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영업 기반을 와해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단속경과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29.5%, 밀수출 등 기타 1.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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