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정차요구 무시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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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 A씨가 이를 보고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고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자 김씨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해 A씨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A씨 손에 매우 경미한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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