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해고된 근로자라도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철도노조를 기업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로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2부는 23일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53)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해고자를 노조간부에서 해임하라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춰보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도노조 규약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를 철도공사 근로자만의 기업노조가 아니라 철도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산별노조로 판단,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철도노조가 공사에서 해임된 근로자들을 지부장 등으로 선출하자 철도노조 규약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철도노조 규약 7조는 “노조는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노동청은 이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 2심은 “철도노조 규약 해석상 해고자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