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중과실치사죄 확정…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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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 구파발에서 권총으로 의경을 쏴 숨지게 한 박 모 경위(55)에게 중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2015년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모 수경(당시 상경)에게 향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가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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