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는 대상 제외
대한항공등 3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부당지원했다. 정당한 대가도 받지 않고 오히려 승무원들을 시켜 상품을 홍보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해 싸이버스카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인터넷 광고 독려,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실적관리 등 대부분 관련 업무를 떠안았지만 싸이버스카이는 상품 이미지 교체작업, 광고료 정산 등 단순 업무만 담당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이유없이 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제동목장 상품을 홍보하도록 해 부당하게 판매 영업을 지원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이 업체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받고도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의 경우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의 거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된 것이 밝혀졌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개를 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됐고 시행일 현재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14년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 직에서 사퇴한 조현아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1억300만원,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대상 기간에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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