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 사용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 원심파기 환송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1-28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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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헬기장 주변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상공에도 미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대전 서구 정림동 주민 홍 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비행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받은 손해와 상공 사용료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구체적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다음 증명을 촉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상공 소유권을 침해했더라도 헬기 비행을 바로 금지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앞서 홍씨는 2008년 충남경찰청 항공대 헬기장 바로 옆 토지를 사들인 후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구청에 세 번의 건축허가와 한 번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냈지만, 헬기 이착륙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매번 거부당했다.


홍씨는 행정소송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2010년 헬기 비행을 금지하고 상공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액과 상공 사용 임대료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헬기가 상공을 통과해 발생한 방해는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헬기의 상공 비행을 금지했다. 다만 손배 청구는 “홍씨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 증명을 촉구해 손해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헬기 비행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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