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짝퉁 명품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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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짝퉁 명품 40억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24일 구찌 등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8700여개(정품 시가 40억7000여만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또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위반 대상 물품의 양이 상당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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