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동일임금쟁취’ 농성 돌입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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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버스지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버스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기한 농성은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의 일방적인 교섭 관행을 분쇄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의지로 투쟁을 시작했다”면서 “최근 준법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집회 및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채용자격은 고속버스에 상당한 채용기준으로 채용하고 그에 대한 임금수준은 사기업에 비교하며 시․도경계를 넘나드는 BRT 간선급행버스를 동네 마을버스 대우를 하고 있다”며 “공사 내 인천시 준공영제 지선버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지부는 특히 “인천교통공사는 지하철 1,2호선은 물론 지선, 간선, BRT 버스를 포함해 장애인콜택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국내 유일의 종합교통전문 공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또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버스분야는 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와 구를 넘어 운행하는 간선버스, 시․도를 넘어 운행하는 신교통수단 광역급행간선버스(BRT)를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버스분야의 임금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어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분야의 임금 체계는 지선, 간선, BRT로 나뉘는데 지선과 간선은 인천시 준공영제 인천시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선과 간선버스의 월급차가 40~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며 BRT는 인천시의 수탁사업으로 간선급행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선과 같은 수준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지선과 BRT 운전기사의 기본급은 139만원에 불과하며 적은 월급을 보충하고자 월 평균 70~90시간의 살인적인 초과근무를 해 시간외수당으로 80~100만원을 받아가고 있다”며 “현재 BRT 노선은 연간 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수요 예측과 운영 잘못을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영석 버스지부장은 “BRT 수탁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협박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채용당시 지선 간선 구분 없이 버스운전에 상당한 경력자만을 채용하고 불평등한 노동자간의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운송수지 적자가 운전기사만의 책임인 마냥 사업장 내 갈등을 방조하며 갑질만 일삼고 있어 버스노동자들은 임금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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