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철도파업 노조원 억대 배상 판결

표영준 / p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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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상책임 인정 5억9000만원 제한


노조원 참여 정도에 따라 액수 차등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09년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코레일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노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노조 등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5억9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일 “노조와 노조원은 공동해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파업 노조원 213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몇 그룹으로 나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는 차등화했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2013년 철도파업, 현재 진행되는 철도파업 사태의 손해배상 소송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했다.


당시 코레일은 정원 5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다.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기관사들만 참여한 경고파업,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26일~12월3일까지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 11월26일 파업은 당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세 차례 파업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뒤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이번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노조는 “9월 파업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며, 11월 두 차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22일간 이어졌던 2013년 파업과 관련해 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올해 파업에 대해서는 총 4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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