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임대료 수익" 부당광고 분양사 적발… 공정위, 13곳 시정명령 조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5 17:5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당광고를 한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 대상은 (주)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분양형 호텔 분양업자들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했다.

이밖에도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서 광고하기도 했다.

한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가동률이 전국 1위라 광고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고발조치는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