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K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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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벌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 그리고 AVK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 본사 등은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AVK 등이 2007년 12월~2015년 11월 신문 등을 통해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약 12만대)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차량들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결정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아우디 본사는 AVK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이고, 폭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의 지분 99.55%를 소유한 모회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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