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아산시 온천동 한 전통시장상인회 회장 A씨(70)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형마트로부터 수억원의 시장발전기금을 받아 아들 사업자금과 직원 급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국내 굴지 대형마트로부터 시장발전기금 5억원을 받아 상인회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 3억원 상당을 아들 사업자금과 직원 급여비 명목으로 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년여 전인 2011년 3월께에도 시장발전기금으로 4억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등 모두 7억원 상당의 공금을 멋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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