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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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20여명 참여 TF 구성…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 지명할 듯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선 박한철 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해외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난 9일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지만, 강일원 재판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 회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며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을 대답을 삼가며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재판관들도 주말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사건 기록검토에 몰두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전체회의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헌법연구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다음 주중으로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TF를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주심을 포함,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대상인 박 대통령 역시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법 상 ‘궐석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준비 절차 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요 쟁점과 증거 자료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준비절차를 진행할 전담 재판관을 지정해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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