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1년 위작 논란 제기후 무려 25년만에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씨(62)가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미인도의 원소장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논란이 된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안목감정은 물론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두텁게 덧칠 작업을 하고, 희귀하고 값비싼 ‘석채’ 안료를 사용한 점 등도 위작자의 통상적인 제작 방법과는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인 압인선이 ‘꽃잎’, ‘나비’ 등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미인도에서 나타나는 점도 주요 근거로 꼽았다.
수없이 수정과 덧칠을 반복해 작품 밀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천 화백의 독특한 채색기법도 판단 잣대였다.
검찰 관계자는 “위작의 경우 원작을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스케치 위에 단시간 내에 채색작업을 진행하므로 다른 밑그림이 발견되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91년 이래 25년간 지속된 대표적인 미술품 위작 논란 사건임을 고려해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동원 가능한 한 거의 모든 감정방법을 동원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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