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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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당수임 혐의
내년 1월5일 오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4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브로커 이동찬과 공모해 재판부 교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송씨와 정씨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동찬과 공모해 범행한 게 아니라 이동찬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거액 수임’ 부분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수임료는 변호인 경력과 의뢰인의 지급 능력 등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 모씨(40)에게서 받은 돈도 50억원이 아닌 32억원이며,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나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속에 큰 교만이 있었고 그 교만 때문이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고 평화를 깨트렸다”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과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2017년 1월5일 오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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