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탈세 적발해도 세금 부과 못해”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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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사위법땐 과세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통한 과세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21일 정 모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4684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과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의 한 화학제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 업체 대표인 김 모씨가 직원인 정씨에게 회사 주식 1009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정씨에게 4684만원을 부과했고 정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조사가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 때문에 실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2심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대법원역시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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