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사실관계 인정여부 의견 내지않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무의 입장이 헌재에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재가 이달 12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지 11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4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소추 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2일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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