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지문으로도 본인확인 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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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7년부터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시 기존에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록을 스캐너를 활용해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뿐이었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본인이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친척 등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제삼자가 수령한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내는 입증서류를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소’ 또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등만 입증서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도 입증서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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