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위, 최순실등 7명 증인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02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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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소환장 발부등 절차 착수
靑 통일교 재단 사실조회 신청 채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2일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한 같은날 국회 소추위원단이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인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이르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총 7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은 각각 지난 12월29일과 30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헌재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할 예정이다.

국회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증인 소환장 발부 등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2월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당시 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함에 따라 총 8곳으로 늘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자유 침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 기한을 13일로 하는 사실조회를 보냈다"며 "이는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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