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체불금액 7584만원… 37명은 1억 이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5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3일까지 공개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취업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다. 이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주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4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 383명에게 신용제재를 한다.
이들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4년 1월3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와 확정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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