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가 내려진 사례는 2004년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는 지난 3월께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대체 복무제”라며 “특히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워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설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현행 병역법 88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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