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 36개 제품에는 개선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보면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는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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