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 등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공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시중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영업직원을 일반고객으로 가장해 제품을 구입하고 비표와 대조해 유출경로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가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차단한 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조에티스(주)와 (주)벨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수의사 인터넷 카페(이하 DVM) 회원 수의사들(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5명)은 주요 제약사 및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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