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前 이대총장 영장 기각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1-25 16:44: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학사관리 등 피의자 지시·공모 소명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로써 '정유라 특혜·이대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수사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 류철균 교수(51) 등 4명만을 구속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 전 입학처장, 김 전 학장, 이 교수, 류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 전 입학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정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그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강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특혜에 관여해 이대 측의 정상적인 입시·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