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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소환 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학장을 업무 방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 비리 관련자 기소는 지난달 30일 기소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후 김 전 학장이 두 번째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게 해 이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최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는 김 전 학장과 함께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를 실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하고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의 진술과는 달리 김 전 학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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