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가증거 범죄사실 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55)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으며 이날 최 전 총장 구속으로 이대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최 전 총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언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달 25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 전 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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