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등을 판시했다.
이에 검찰의 항소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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