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2-23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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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주총 방해 막아달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간 노조가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가처분신청서에 “주주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출입문이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노조원들이 소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진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밝혔다.

또 주총 전날,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과 100m 주변 진입·점거·체류·농성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가처분신청 내용은 부당한 구조조정과 분사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권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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