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도 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이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팀 수사 시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발표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검이 못다한 수사가 남은 상황에서 최초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게 다시 공이 돌아오면서 앞으로의 수사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검 수사를 통해 당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사건의 규모가 훨씬 커진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검찰이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만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특검 이전에 구성된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미 앞서 '검찰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특검이 출범된 만큼 새로운 수사팀이 마련될 것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김수남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파헤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시키고자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는데, 출범 당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특검 이후 수사를 이어받아 박 대통령 직접 수사를 비롯해 삼성 외에 SK나 롯데 등 여타 대기업 수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 등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팀까지 구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게 되며, 임기내 직접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신분이 '자연인'이 되는 만큼, 극단적인 선택으로 구속을 비롯한 강제 수사 수단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돼 검찰이 수사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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