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에 벌금400만원 선고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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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종민)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세 어린이의 뺨을 때린 유치원교사 A씨(29·여)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범행 강도 및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해 6월9·14일 총 3차례에 걸쳐 B군(당시 6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리고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밀고 수십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도록 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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