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범행 강도 및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유치원에서 사직하고 상당 기간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해 6월9·14일 총 3차례에 걸쳐 B군(당시 6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리고 칫솔 손잡이로 B군의 머리를 밀고 수십분간 벽을 보고 앉아있도록 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