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에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재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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