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남영전구 근로자 중 수은 중독 피해를 본 6명이 정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원고는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작업 이후 하지 통증,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남영전구에서는 2005년부터 수은 형광등을 생산하며 하루 3㎏가량의 수은을 취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고, 작업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했다”며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2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 모씨(60)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회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원고는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작업 이후 하지 통증,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남영전구에서는 2005년부터 수은 형광등을 생산하며 하루 3㎏가량의 수은을 취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고, 작업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했다”며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2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 모씨(60)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회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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