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년, 입사서류상 생년월일 아닌 실제 생년월일로 산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17 16:31: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59)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9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김씨는 회사에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을 2019년 12월31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인사내규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회사는 2013년 6월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사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