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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사진제공=연합뉴스) |
미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상고 신청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로써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까지 보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까지 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GAHT 측이 로스엔젤레스(LA) 연방 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GAHT측은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A 연방지법은 같은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며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각하했다.
이에 GAHT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1심법원은 2015년 2월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제9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원고측 주장이 잘못됐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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