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29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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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구속여부 나올 듯
심문 뒤 朴 대기장소 미지수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게 도움이 될 것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격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취재진만 제한된 위치에서 근접 취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진행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 지난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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