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 경호실과 출석 절차 협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3-29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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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문제 · 동선 선택 ‘고심’
북서쪽 출입구이 확률 높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와 동선 등 출석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인 만큼, 법원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팍의 관측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경호·경비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 측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날 동선 및 경호·경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청사 북서쪽 출입구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방안이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4번 법정 출입구와 가장 가까워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체포된 이들도 주로 이 문을 이용한다.

법원 실무진은 전날 밤늦게까지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점검했다.

다만 북서쪽 출입구가 비좁아 자칫 사고 우려가 있어 법원은 경호·경비 인력 배치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접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1997년 이전이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식 공판에도 구속된 채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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