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횡령’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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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관계자등 총 229명 검거
958차례 3억여원 상당 빼돌려

▲ 방과 후 업체와 이중계약을 맺고 방과 후 수업비를 빼돌려온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와 방과 후 업체 대표 등이 주고받은 현금봉부.(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경남 일대에서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방과후 업체 대표가 결탁해 원생들의 방과후 교육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4일 부산남부경찰서에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여·42)등 113명과 방과 후 업체 대표 B씨(55) 등 116명은 실제 교육비로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은 후 나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차액을 되돌려 준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경찰은 2012년도부터 교육청이 영·유아 1인당 7만원의 누리과정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어 빼돌린 금액 중 일부는 정부 지원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거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2014년 3월~2016년 11월 방과 후 업체와 결탁해 총 958회에 걸쳐 총 3억55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이들은 학기 초 방과 후 수업과 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로 방과 후 교사들이 어린이집 등에 진출해 수업을 진행한 시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한편 원생 인원만큼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총 2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은 방과후 업체에 교육비로 총 8억900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선 지불한 후 그 중 3억5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았다.

이들은 먼저 원생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금액으로 계산된 교육비를 방과 후 업체에 지불한 후 인당 금액보다 적은 수업 진행 시간별 계약서에 의거한 금액으로 정산해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방과후 업체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을 상대로 계속 계약 관계를 존속하기 위해선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반면에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측은 “방과 후 업체에서 먼저 제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과후 업체가 이중 계약에 대한 정산금을 돌려줄 대는 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이 현금이 든 봉투를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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