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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달 2일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에는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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