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실 아냐… 연락 불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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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 전 이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 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 전 이사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씨가 지난주 금요일(7일)에도 계속 (검찰로부터)전화를 받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몇 번 더 온 것은 못 받았고, 토요일에 전화인가 문자가 한 번 더 왔다”며 “저희가 월요일에 담당검사랑 통화해 ‘변호인 선임계 낼 테니 일정 조율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 자체가 사기사건이고, 경찰에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혀 급할 게 없는 사건”이라며 “그 정도를 체포하겠다는 건 나쁜 의도라고밖에 해석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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