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판사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B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쫒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거야”, “똑같이 갚아줄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전송하거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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