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집행 촉탁·검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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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 씨.(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런 중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부터 건강상태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해당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일 돌연 도주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집행정지를 두 차례 연장 후 지난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 은신했으며,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도주 후 보름이 되도록 자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또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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