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에 일감 몰아준 공무원 덜미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4-25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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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자등 총 4명 검거
12억 조명기구 26억에 구매
혈세날린 인천시, 14억 손해


[인천=문찬식 기자]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를 도운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전기공사 등에 사용되는 조명 기구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2배 이상 비싼 제품을 구입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 A씨(58)를 구속하고,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 고교 후배인 B씨(46)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씨 업체 제품보다 높은 단가 또는 규격이 다른 단가조사서를 이용하거나 같은팀 공무원 C씨가 설계도면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공무원 C씨는 B씨가 A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알고 설계도면까지 위조해 B씨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000만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해 14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개입찰을 담당하는 회계부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발주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특정업체의 낙찰이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인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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