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93곳 적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10 16:1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부, 포천 일대 사업장 165곳 특별단속
불법소각 · 고유황 연료 사용등 126건 위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포천 일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또 총 37건이 고발됐으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은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이같은 단속실적을 거뒀다.

포천 신북면 섬유염색단지 계획관리지역(전체 면적 14.6%)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일대 지역의 2014∼2015년 미세먼지 농도(PM10)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이번 특별 단속 사례를 보면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이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시켰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기타 분야 3건 등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