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관계자 "최대 지연 31분…보상기준에 미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던 승객들이 발권 시스템 전산오류로 한때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지연 시간이 보상기준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날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30분께 발권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보딩패스(탑승권) 발권이 지연됐다. 시스템 오류는 오전 9시40분께 긴급 복구됐다.
시스템 복구까지 제주항공 측은 수기로 탑승권을 발매했으며 이로인해 시간이 지체돼 비행기가 연착됐다.
이에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은 제주항공 측 문제로 발생한 고객 불편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보상 대책과 관련해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운항 지연은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날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최대 지연시간은 31분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국제여객 연착 보상 최소 기준인 '2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상 기준인 지연 시간은 예정된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 실제 이륙시간이 얼마나 늦어졌는냐로 따지는데 이번 발권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은 최대 31분이었다"며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던 승객들이 발권 시스템 전산오류로 한때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지연 시간이 보상기준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날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30분께 발권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보딩패스(탑승권) 발권이 지연됐다. 시스템 오류는 오전 9시40분께 긴급 복구됐다.
시스템 복구까지 제주항공 측은 수기로 탑승권을 발매했으며 이로인해 시간이 지체돼 비행기가 연착됐다.
이에 불편을 겪은 탑승객들은 제주항공 측 문제로 발생한 고객 불편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보상 대책과 관련해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인한 운항 지연은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날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최대 지연시간은 31분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국제여객 연착 보상 최소 기준인 '2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상 기준인 지연 시간은 예정된 비행기 이륙 시간보다 실제 이륙시간이 얼마나 늦어졌는냐로 따지는데 이번 발권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은 최대 31분이었다"며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