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오늘 피고인석에 선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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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노태우 이어 세번째
뇌물수수등 총 18개 혐의
최순실도 나란히 정식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방송 중계차량이 미리 세워져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정식재판에 나온다. 특히 최순실씨도 이날 법정에 함께 설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는 세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기준으로 이날 공판을 예상하자면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인 데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심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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