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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에 대한 국무위원 인선 원천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실제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신고해 위장전입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 시점보다 16년 앞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 했는데, 이 역시 기준 시점보다 5년 전 일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가족은 여러 차례 위장전입 했지만, 마지막 위장전입 시점은 청와대 기준보다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셀프 잣대’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왜 2005년 7월을 기준시점으로 삼은 것일까?
그 때가 바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가 2005년 7월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2003년 2월에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공식적으로 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2000년 6월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준시점’을 정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굳이 기준시점을 정한다면, 그 때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즉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김상조와 강경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후보자의 결함에 비해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함을 눈감아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의 결합을 눈감아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2000년 강 후보자의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곳이 당초 본인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 그는 조현옥 인사수석을 통해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해당 주소지는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어쩌면 이화여고 출신인 강 후보자와 학교 측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강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장녀와 차녀가 증여세를 각각 232만원씩 납부한 것도 문제다.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부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장전입에 대해 범법행위라는 의식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기업과 오너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온 인물인 만큼 그의 위장전입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인줄 알았다. 적어도 인사문제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좋은 인사들을 인선할 줄 알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대통령 주변에 흠결 없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위장전입에 대한 청와대의 ‘셀프잣대’도 황당하거니와 ‘적폐청산’을 외치며 그토록 도덕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하자’있는 인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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