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판돈 최대 500만원
단속 피하려 야산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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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광역수사대가 전문도박단을 검거해 압수한 도박판돈이 놓여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도박장을 열거나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총책 A씨(51)와 도박참여자 B씨(60·여) 등 7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53명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장에서는 한판에 300만∼500만원이 오갔으며 하루 평균 100판 이상 도박이 벌어졌다. 도박장이 개설된 14회 동안 오간 돈은 약 56억원이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도박장 개설이나 도박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주부가 28명이었으며 이중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은 25명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옮겨 다니면서 도박장을 열었다.
또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이중삼중으로 문방을 세워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장찬익 광역수사대장은 "사회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파탄 원인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다른 도박단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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