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후 규제 핵심 브리핑 '변화 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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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세금, 대출, 청약의 3중 압박을 가하겠다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8.2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겐 뜨끔할 만한 규제내용이 있다.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즉,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건설업)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도 강화했다.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으로 바뀌었다.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으로 2주택자 10% 3주택자 20% 오른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 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된다.

실제로 8.2 부동산대책발표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고강도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도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강도의 규제가 많아져서 한동안 관망세가 유지될 듯 하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시기가 2018년 4월 적용으로 효력발생시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다.

향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바라는대로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

9월 최종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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