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위법 이사업체 극성…소비자 주의 요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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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위법 이사업체들이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금지 명령을 받는가 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허위 법인을 설립해 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어서다.

먼저 중랑구 소재 포장이사업체 24프로미는 대법원 판결을 거쳐 주선업 허가가 취소됐고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위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원 소재 포장이사업체 이사플랜의 경우 수원시청에서 주선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사무실은 서울에 둔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 시청으로부터 주선업 허가를 받은 혐의가 확인돼 시청에서 주선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이 업체는 직권말소 됐으며 대표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같은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이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사업체 선택시 신중한 정보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측은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청해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당부 사항으로 "우선 허가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사본을 받아 대표자명, 주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청이나 협회에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견적을 본 당일 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하기 보다는 이같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험처리 등 보상정책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 실제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 발생시 소비자와 업체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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