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는 10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고용부는 체불 전력이 있는 1000여개의 사업장을 집중 조사하며,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접 현장지도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와 관련, 체불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로 융자도 제공하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 2.2% ▲신용보증 시 3.7%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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